경희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전문
제1장 총칙(제1조~제24조)
제2장 기관(제25조~46조)
제3장 임원과 직원(제47조~제59조)
제4장 사업과 집행(제60조~제62조)
제5장 회계(제63조~제67조)
제6장 합병,분할 및 해산(제68조~제71조)
제7장 정관의 개정(제72조~75조)
부칙
전 문
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시로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교원·직원·학생 일동은 교내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문화적 복지후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상부상조의 협동조합정신과 건설적인 협동의 경희정신의 뜻을 받들면서, 경제적 협동조직체로서 소비자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이 양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질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조합원 각자에게 환원하고 나아가 구성원의 인권복지, 장학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합원을 위한 출자금의 배당, 후생복지기금 적립, 대학발전기금 지원과 학내 복지시설의 운영, 생활문화사업 등을 전개하여 구성원들의 보다 풀요롭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경영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모든 조합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을 하여 조합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의 교원·직원·학생은 한 마음이 되어, 각자의 복리와 경희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 7월 30일 경희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의결을 거쳐서 이 정관을 제정한다.
2003년 7월 30일
2004년 3월 19일 개정
2005년 9월 13일 개정
2008년 2월 28일 개정
2011년 3월 9일 개정
2013년 3월 2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①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경희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 적】
조합은 서로 돕는 건설적인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복지 향상과 면학 분위기 조성 및 문화세계의 창조와 인류 사회의 평화 증진을 지향하는 건학정신에 따른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에 두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경희대학교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 및 통지의 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희대학교에서 발간되는 신문 및 대학의 홈페이지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정관 개정안의 발의 및 정관 개정 등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나 연락처를 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①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교내 외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및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경희대학교 교원
2. 경희대학교 직원
3. 경희대학교 대학생 (학적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4. 경희대학교 대학원생 (학적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5. 조합 직원
6. 그 밖에 사업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조합은 탈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가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조합원은 조합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④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정관 및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장기간 계속하여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게을리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관 제12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탈퇴하거나 탈퇴된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출자는 금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며, 그 출자의 방법과 가액의 계산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③ 한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지분의 비율은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발급】
①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그 밖에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의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 공유의 금지】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징수(徵收) 할 수 있으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법정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을 채우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교류 협력비
2. 조합의 사업 발전을 위한 사업개발비
3. 조합의 사업에 온전히 쓸 수 있는 후생복지관의 건립비
4. 조합의 설립 목적 및 설립 취지의 실현에 필요한 기타 중요 사업
2장 기관
제1절 총회
제25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정기총회】 이사장은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임시총회】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제2호(제57조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대표가 임시의장이 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청구 조합원 대표가 임시의장이 된다
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열리지 못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로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1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④ 제33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한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는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6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된 총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대의원총회
제37조【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400명을 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총회는 교원 대의원, 직원 대의원, 학생 대의원, 기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대의원, 대학원생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사망, 탈퇴 등의 사유로 대의원의 궐위가 생기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후보자명부의 순서에 따라 승계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단위별로 선출하며, 각 단위와 그 선출 방법 및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원 대의원 : 제10조제1호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출, 25
2. 직원 대의원 :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출, 25
3. 학생 대의원 : 제10조제3호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출, 50
4. 대학원생 대의원 : 제10조제4호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출, 5
5. 기타 대의원 : 제10조 제5호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출, 2
⑤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제40조【대의원총회의 의사】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대의원총회의 특별소집】
① 대의원 15인 이상은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사장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대의원의 대표가 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청구 대의원 대표가 임시의장이 된다.
제42조【준용 등】
①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총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은 의결할 수 없다.
제3절 이사회
제43조 【이사회 】
① 조합은 그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로서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해당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장 임원과 직원
제47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 7인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이 아닌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사망, 탈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수의 예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임원의 명부 및 순위를 확정하여야 하며, 그 순서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선거 방법, 절차, 예비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다론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실제비용 변상 등】
① 임원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제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는 총회가 의결한다.
제58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명부 사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4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 등과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연합회로부터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61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7. 조합이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회계
제6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된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5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된 사업 이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7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조합은 제66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6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6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
제72조【개정안의 발의】
정관의 개정안은 조합원 1/10이상의 요구나 이사장, 이사회, 감사, 재적 대의원 20명의 제안으로 발의한다.
제73조【공고】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이사장이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의결】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5조【공고】
이사장은 정관이 개정된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