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주문마감 전일 18:00
50,000원 이상 주문 시 학내 무료 배달(전화문의 961-9348)

학생의료공제회 안내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학생 의료공제회 □

경희대학교(서울c) 학생 의료공제는 회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지급함으로써 회원의 건강 증진을 기하고 회원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공제회원
가. 회원범위
서울캠퍼스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의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교육원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해당 기간 내에 소정의 공제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공제회원이 됩니다.
나. 의료공제회비
1) 학부(서울c) : 신입생 – 17,000원 / 재학생 – 15,000원
2) 대학원(서울c) : 신입생 – 22,000원 / 재학생 – 17,000원
3) 전문대학원(서울c) : 신입생 – 27,000원 / 재학생 – 22,000원
※ 공제회원으로서의 수혜 기간은 회비 납부 학기로 한합니다.
다. 공제회비 납부 기한
1) 1학기 : 3월 31일까지(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2) 2학기 : 9월 30일까지(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라. 등필 복학 시에도 공제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의료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동안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시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는 복학시의 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 공제 의료기관
전국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제혜택
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수납금액”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2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합산 지급됩니다).
나. 입원진료비
“수납금액”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000,000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부분(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없으며, “급여” 부분(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금액)의 본인부담금 중 “실제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 감면액이 있을 경우 총 환자부담총액에서 감면받은 금액의 비율을 공제 후 지급.
※ 본인부담금만 있는 경우 납부금액보다 지급대상액이 클 때는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함.
※ 지급금은 10원단위 절사.
 

4. 진료비 청구 절차 및 기간
가. 청구 절차
1) 학생의료공제회를 방문(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11번 창구)
2) ‘공제급여 계좌입금 신청서’ 작성
3)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4)제출서류
– 외래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
– 입(퇴)원비 계산서+진단서

나. 청구 기간
1) 1학기(3월 1일~8월 31일) : 9월 30일까지 청구(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2) 2학기(9월 1일~2월 29일) : 3월 31일까지 청구(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상기 청구종료일에 발송한 것까지 접수함

다. 진료비 지급
위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영수증은 총 진료비, 조합(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각각의 금액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수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원본 대조 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가 어려우시면 대리접수 및 우편(등기)접수로 하시면 됩니다.
등기로 보내실 때에는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 주소 : (우편번호 02447)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1층 학생의료공제회
– 전화 문의 : 02-961-0055

*2024년 1학기 의료공제회비 납부 신청 마감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