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합에서 공급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안이 야기되고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15년 7월 언론을 통해 삼각김밥 등 공급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업체에 대해 알려지고 조합의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 중 우리 조합에 김밥 납품 업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 후 즉시 납품 중지 및 거래중지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 조합은 해당 업체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후 납품 재개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9월경 쌀 원산지 표기 위반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조합은 해당 업체에게 경위서 및 조치 방안을 요구했고, 업체로부터 문제가 된 제품은 우리 조합에는 납품되지 않았으며 직원의 단순 업무 실수였다는 요지의 경위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학내에 문제의 제품이 공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먹거리 유통의 핵심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공급중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업체로부터의 납품은 3월 14일부터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적절한 대체 공급처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일일 식품의 품목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되는 식품 관리에 있어서 생협이 법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업체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위법 행위 적발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납품업체의 실적, 공급 능력 및 납품처 등을 파악하여 비교적 안전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이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협이 직접 제조와 유통을 하지 않는 한, 조합의 관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협은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체계적 심의를 위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 총학생회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희대 생활협동조합은 학내에 납품되는 식품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개시 전 제조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계약의 주요 사항으로 제조 시설에 대한 임의 점검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시설 방문 시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