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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이상 주문 시 학내 무료 배달(전화문의 961-9348)

근로장학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장학 신청서 / 근로계약서 작성

* 상기 버튼을 클릭해 근로장학 신청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서면작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등록하신 이메일로 신청서(계약서) 사본이 교부됩니다.

* 파일 첨부는 이미지파일 (jpg, jpeg, gif, png) 형식만 가능합니다.

* PC, 모바일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플로러 10 이하에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PC에서 작성할 경우, 그 외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메일 coop@khu.ac.kr) 

안내문, 서식 다운로드

신입 직원 근무 안내문

경희대학교 생협은 대학내 학생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후생복리 시설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높은 수익성보다는 좋은 식자재를 이용한 안전한 식단과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경희구성원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행복한 대학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조합의 직원들은 이러한 사명감에 기초해 학생들과 상생의 관계를 맺고, 학생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일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 생협을 따뜻한 직장이자 공동체로 느낄 수 있도록 조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신입 직원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계좌번호 사본 1부, 학생증 사본 1부(재/휴학생 해당)

 

2. 급여의 산정과 지급

급여지급

1일 ~ 당월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익월 5일 계좌로 지급

근로장학 대상의 경우 장학팀에서 개인에게 보내는 시간이 있으므로 익월 15일~20일 사이에 지급

총근로일을 월의 1/2 미만인 경우 다음달 급여와 합산하여 계산

급여산정

통상시급×월소정 근로시간 또는 통상시급×월 실제 근로시간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

공제금액

근로장학생이 아닌 경우 3개월이상 근무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 가입

단, 근로장학생이 아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3개월이상 근무자는 의무 가입)

근로장학생이 아닌 경우 급여액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문의 및 연락처

사무실 02-961-0234(담당자 김설희)

3. 기타 안내

부당대우신고

생협에서는 성희롱, 폭언, 차별대우 등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총무/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면담요청

주의사항

근무 중 긴급 상황 또는 관리자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장의 점장/매니저의 연락처를 반드시 저장

성실한 근무자세, 밝은 고객 응대 등은 행복한 경희대를 만드는 초석입니다.